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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구김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중납부, 오납부,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①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 선택
② 환급금 조회 후 조회 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완료
③ 신청한 환급금 내역 확인은 전체 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모바일(휴대폰) 신청화면(모바일링크)
PC 신청화면(PC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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