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완전정리(매월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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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완전정리(매월 50만원씩)

by Plus life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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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취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공통 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 일경험 제공
  • 복지서비스 연계
  • 일자리 소개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지급)

  •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추가 지원
  •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 성실한 구직활동 수행 필수
  • 소득 기준 초과 시 수당 미지급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월 100만원 초과 소득 발생 시)

💡추가 지원 대상자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필요)

2유형 지원 내용 (훈련참여수당 지급)

 

  ● 직업능력 향상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천원, 최대 6개월간 지급

 

기타 혜택

  • 최대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필요 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겐 최대 3개월 사후관리 제공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근속기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 1유형

  • 15~69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필요

▶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 청년: 15~34 (병역이행 시 최대 37세까지 가능)
  • 중장년: 35~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의 노무제공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 기준 중위소득표 (2025년 기준)

가구수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20%
1인 가구 1,435,208 2,392,013 2,870,416
2인 가구 2,359,595 3,932,658 4,719,190
3인 가구 3,015,212 5,025,323 6,030,424
4인 가구 3,658,664 6,097,773 7,317,328
5인 가구 4,264,915 7,108,192 8,529,830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자격 요건 심사 후 참여 확정
  3.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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