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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취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공통 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 일경험 제공
- 복지서비스 연계
- 일자리 소개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추가 지원
-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 성실한 구직활동 수행 필수
- 소득 기준 초과 시 수당 미지급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월 100만원 초과 소득 발생 시)
💡추가 지원 대상자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필요)
✅ 2유형 지원 내용 (훈련참여수당 지급)
● 직업능력 향상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4천원, 최대 6개월간 지급
✅ 기타 혜택
- 최대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필요 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겐 최대 3개월 사후관리 제공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근속기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 1유형
- 만 15세~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필요
▶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 청년: 만 15세~34세 (병역이행 시 최대 37세까지 가능)
- 중장년: 만 35세~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의 노무제공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 기준 중위소득표 (2025년 기준)
가구수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1,435,208원 | 2,392,013원 | 2,870,416원 |
2인 가구 | 2,359,595원 | 3,932,658원 | 4,719,190원 |
3인 가구 | 3,015,212원 | 5,025,323원 | 6,030,424원 |
4인 가구 | 3,658,664원 | 6,097,773원 | 7,317,328원 |
5인 가구 | 4,264,915원 | 7,108,192원 | 8,529,830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격 요건 심사 후 참여 확정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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