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전용차로는 현재 경부 고속도로 일부(평일:안성IC-한남대교남단, 토,일,휴일:신탄진IC-한남대교남단, 설날,추석연휴:신탄진IC-한남대교남단)구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목 차
1. 버스전용차로제란?
2. 시행현황
3. 대상차종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4. 전용차로 구분시설
5. 전용차로 구간 지도로 보기
1. 버스전용차로제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경찰청고시 제2024-5호(2024.5.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2010.12.16)
- 도로교통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2. 시행현황
3. 대상차종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주의 : 7인승 승(합)용차에 6인 이상 탑승하여도 전용차로 사용시 과태료(범칙금) 등 부과 대상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 범칙금 |
단속카메라(CCTV) 적발 | 경찰관 적발 |
차량 소유주 기준 (승용_9만원) (승합_10만원) (벌점_없음) |
운전자 기준 (승용_6만원) (승합_7만원) (벌점_30점) |
금전적 처벌 | 금전적 처벌 + 벌점 |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 연 40점 이상 : 1점당 1일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4. 전용차로 구분시설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부산방향 동시 시행) : 청색 차선 도색
-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5. 전용차로 구간 지도로 보기
(평일_상•하 양방향)
한남IC > 금토 > 신갈 > 동탄 > 안성IC
(토,일,공휴일_상•하 양방향)
한남IC > 금토 > 신갈 > 동탄 > 안성 > 천안 > 옥산 > 남이 > 청주 > 신탄진 IC
즉, 평일 구간에서 천안, 옥산, 남이, 청주, 신탄진까지 확장됩니다.
설날이나 추석연휴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동일한 구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연장됩니다. 위 표(2.시행현황)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