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 최대 42세까지 청년 할인 연장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할인 연장,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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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시 최대 42세까지 청년 할인 연장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할인 연장,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

by Plus life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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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청년들의 기회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목 차

2025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신청 절차

2025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12월 23일부터 이메일 (helper@tmoneycsp.co.kr)로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신청 절차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타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출처 : 서울시(내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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