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1일부터1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화기 증정 이벤트 다가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3,799건의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엔진 과열, 부주의, 교통사고 등이 꼽히며, 이에 따라 5인승 차량으로도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 의무화 대상 및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소유권 변동으로 신규 등록한 차량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2024.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