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 15일 개통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윳돈 투자?, 주택청약저축 vs. 연금계좌 <절세 혜택 비교>
여윳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저축보다는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가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연봉 6000만원인 무주택자의 경우
여윳돈 3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청약저축에 넣으면 18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투자하면 36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가 주택청약저축보다 무려 18만원 더 큰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2. 연봉 7000만원인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300만원을 투자하면 28만8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투자하면 36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연금계좌의 절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커집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 납입액의 15%를,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이 모두 사라지며, 추가로 1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은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이 크긴 하지만, 투자 목적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향후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금이란 본연의 목적이 있는 만큼, 절세 효과 외에 목적에 따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60세 이상인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명당 150만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연간 소득 조건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공적연금을 받는다면, 연 수급액이 516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 수급액이 1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연 수급액이 516만원이라고 해도,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을 차감하면 최종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공제 규정
●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한 사람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형제자매 중 두 명 이상이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할 경우, 이는 부정 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부양 사실의 우선 판단 기준
●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먼저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이 가장 많은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법에 따라 정확히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주의로 인해 중복 공제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간의 소득 상황과 부양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세법 개정, 추가 공제와 확대된 혜택 알아보기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이 추가되어 절세 혜택을 늘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작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를 장려하고,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의료비와 산후조리원비 공제 확대
● 영유아 의료비 공제 :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비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이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세액공제 증가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5만원이 공제됩니다.
● 자녀가 2명일 경우 공제 금액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5만원에 추가 자녀 1명당 3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6. 향후 국회 논의로 확정될 내용
현재 국회 심사 중인 세법개정안에는 추가적인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결혼 세액공제 50만원 신설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 → 20%로 인상
• 전통시장 이용 공제율 40% → 80%로 인상
이들 내용은 연말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세청의 세제혜택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시점까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새로운 공제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가족과 상황에 맞는 절세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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